5인 미만 영세사업체 더 큰 타격있을것으로 예상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미 경험해 알고 있는 결과 이기도 하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내놓았다.

노동계가 내놓은 시간당 10,890원 보다 더 적은 시급 10,000으로 인상하면 16.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 했다. 만일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18.9%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 서울외 대도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부산.울산.경남은 영세 중소기업들위주로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 했다.
서울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최대 4.5만개, 정규직은 최대 2.8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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