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가 6월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로 위 ‘두 바퀴 차’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한 달 사이 이륜차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 159건을 현장 단속했다.
특히, 지난 21일 저녁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서 불시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총 21건을 적발했다.
이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배달이륜차 운전자는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으며,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19%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주거지역 내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가 늘면서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이륜차 법규위반 운행을 근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수시로 불시 단속을 진행하고, 배달대행업체 방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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