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계도·단속 병행
청양경찰서가 22일 오전 청양시장 주변에서 경찰, 청양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장날 시장을 찾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전단 및 홍보용품을 배부하며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7.12)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등 PM 안전모 착용 ▲PM 승차정원 초과 금지 ▲노인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했다.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 의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됐다.
또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교통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계도·단속을 함께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해제와 시민들의 외부활동 증가로 이륜차·자전거·PM 등 두 바퀴 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교통안전활동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양경찰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사고 위험이 높은 두 바퀴(차)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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