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두 바퀴(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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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 두 바퀴(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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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 신호위반, 2인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단속
두 바퀴(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두 바퀴(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청양경찰서가 방역 해제와 시민들의 외부활동 증가로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하 PM)등 두 바퀴(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우려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월 31일까지 두 바퀴(차)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월부터 5월까지 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는 3건이며, 이륜차·자전거·PM관련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2.5% 증가하고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행이 많은 주간시간대(10~18시)에 다수 발생했다.

최근 대학가·상가 주변에서 편리한 접근성으로 운행이 증가한 PM의 경우 전년도에는 사고가 없었으나 올해는 2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야간 시인성이 떨어지고 음주운전·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행위 증가로 사고의 위험성이 커졌다.

이에 경찰은 이륜차 신호위반·안전모미착용·중앙선 침범 등 고위험행위에 대해서 기존과 같이 지속 단속하는 한편, 자전거·PM 운전자 법규위반 발견시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고요인행위에 대해 주·야 불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 ▲신호위반 ▲2인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이다.

아울러 단속에 앞서 이륜차 등 다수 운행구간에 플래카드 게첨 및 자전거·PM 이용자에 대해 1:1 계도를 실시하고, 마을회관·농사일터·배달업소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바퀴차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행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PM은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운행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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