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별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결과, 단독주택 2만2400여 가구, 다가구주택 600여 가구, 복합시설 1300여 가구 등 모두 2만4000여 가구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마치고 지난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가 밝힌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대비 0.35%로 보합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시행과 관련,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한지 4년째로 점진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 추세이며, 공주시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등 각종 규제로 거래가 한산한 편으로 개별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은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 즉 건설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한 비교표준주택을 선택하고 비교표준주택과 산정대상 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 그 주택 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비교표준주택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했다는 것.
공주시는 또, 가격산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10명을 동원해 가격검증을 실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3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이나 인근 주택과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및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를 하게 되며, 결정ㆍ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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