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 7400만 원(4만 494대)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 등으로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논산시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기타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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