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운영 및 한시적 양성화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운영 및 한시적 양성화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진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 등 적합한 광고물 양성화 조치
부적합한 간판의 경우 철거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 부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미신고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5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의 자진신고 기간을 통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표시·설치 요건은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 또는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허가·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당진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팀으로 신청서류와 함께 관련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법령 등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할 예정이며, 부적합한 간판의 경우에는 철거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적발된 미신고 불법 광고물은 집중단속 후 즉시 시정명령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립으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진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