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공주시 웅진동 556번지 일원(구 위생처리장 부지 인근)과 금흥동 455번지 일원(신금택지개발지구 인근), 장기면 송선리 454-17번지 일원(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인근) 등 3개 예정후보지이다.
시에 따르면, 사업량은 부지의 경우 최소면적이 1만1570㎡ 이상, 건물은 최소면적 2500㎡이상인데, 신청자 자격조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는 것.
제출서류는 설계도면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규정 서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http://www.gongju.go.kr) 또는 교통정책과 차량관리담당(☎041-840-28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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