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신청은 거주지 시․군청 또는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에 오는 3월 25일까지 장학금지급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도내 거주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4인가구의 경우 3,160천원)이하이거나 산업재해 및 기타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고등학생은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100이상인 자, 대학생은 재적학과의 평균등급(평점)이 C+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장․군수 및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경북도의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장학기금은 ‘98년부터 ’03년까지(6년간) 매년 도비를 적립하여 현재 이자 수입금을 포함 33억 8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당해 이자수입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3명(고등32, 대학61)에게 1억 5천2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장학금 수혜대상을 저소득근로자 자녀로 우선 선발하여 지역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로의욕 고취로 지역생산성 향상과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생의 신노사문화 창출을 뒷받침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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