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가 지난 17일 이륜차 소음 유발과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가 잦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자동차등록사업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현장단속 19건, 불법구조변경 등 6건,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등 4건 총 29건을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단속된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행정처분·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며, 캠코더 단속 이륜차에 대해서는 영상 확인 후 과태료, 범칙금을 발부할 예정이다.
합동단속 외에도 지난 3월부터 이륜차 캠코더 단속 전담팀을 운영하여 약 300건의 교통법규위반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많은 지역에서 5월 중 합동·상시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교육·홍보·단속 등 교통안전활동을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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