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일, 최근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자가 공사비 수령 후 잠적 또는 부도발생 처리 등으로 집단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5000만원 이상의 상ㆍ하수도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시기를 우선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표방법은 공사현장 입구 등 현장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 공사명과 계약금액, 지급예정액, 지급예정일 등을 상세히 게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공사 감독자의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원ㆍ하수급체의 노임지급상황 등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공사대금 지급 시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수령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즉시 현금지급 및 장기어음 지급상황 등도 빠짐없이 파악해 근로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공주시 상ㆍ하수도 공기업 부문 공사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비롯 하수처리장 신ㆍ증설, 상수도 노후관 교체, 상수도 배수지 정비사업, 상수도 급수신청 등이 있다.
이열하 수도행정담당은 "상ㆍ하수도 공기업부문 공사대금 지급시기 공개는 열심히 일을 하고도 노임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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