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3산단 개발행위 제한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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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3산단 개발행위 제한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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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 허가 제한

^^^▲ 송산 제3일반산업단지^^^
당진군은 송산면 가곡리와 동곡리 일원에 143만1091㎡ 규모로 계발되는 송산제3일반산업단지(이하 송산3산단) 대상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송산3산단은 지난해 12월 충남개발공사(대표)가 일반분양 형식의 민간개발로 시행 2011년 12월까지 개발한다고 신청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2011년 3월까지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 허가제한을 받게 된다.

군관계자 “건교부로부터 2산단과 3산단 그리고 조성계획을 비추고 있는 4산단을 하나의 산업단지로 묶어 개발하라는 주문에 따라 협의 진행되고 있으나, 대상지역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부득이 개발제한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송산3산단 143만1091㎡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 산업용지가 전체65.3%인 93만4164㎡ ▲ 지원시설공간이 3만4736㎡ ▲녹지공간으로 공원이 4만204㎡, 녹지 13만7430㎡ ▲ 공공시설공간이 28만4557㎡ 등이 들어선다.

또한 유치되는 업종은 현대제철 철강 산업과 연관되는 1차금속업종과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등 40~50개 기업이 들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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