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28일 긴급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7일 선관위는 국민투표 가능 여부를 묻는 언론 질의에 ‘헌재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정교모는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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