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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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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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도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 부과
금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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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가 지난 20일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고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보·차도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중앙선이 있는 경우 방향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명시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우선 통행권을 주어야 한다.

길재식 서장은 “금산 관내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자의 보행권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운전자 역시 통행 시 주의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다각적인 홍보 활동 및 운전자들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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