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사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 ▲장기 미수령 습득증 처리절차 규정 마련 ▲과태료 경감을 위한 고려사유에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추가 및 경감비율 확대 ▲동일 신청자, 동일 증명자료, 동일 목적으로 다수인 또는 다수물건지에 대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시 일괄신청 가능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진(3×4) 1매와 함께 신청접수하고, 교부는 신청기관 또는 주민등록기관 선택이 가능하게 됐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과태료 경감 비율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경감되는데, 현행 1/2에서 3/4까지 확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시설수용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혜택을 주게됐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 "지난 해에 시책으로 추진된 '주민등록증 특송서비스'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증 재발급' 시행으로 본 서비스는 한층 더 도민의 편익과 고객중심의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신규 발급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찾아가는 방문 발급'의 지속시행으로 학생 등에게 발급기관의 방문 또는 재방문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계속해서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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