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부터 충남과 경북 양도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제정을 추진해온 본 법안의 핵심내용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과 이전에 필요한 국비지원 근거마련과 각종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 및 시설입주 촉진을 위한 이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담겨있다.
충청남도가 주관하여 법률전문가 자문, 관련기관ㆍ부서의 의견 수렴 등 수차례의 검토와 정비과정을 거쳐 마련한 '도청이전신도시 특별법안'은 정부입법 보다는 의원입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9월 7일 도청 이전지역인 홍성ㆍ예산 지역구의 홍문표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34명 공동) 했다.
특히, '도청이전신도시 특별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해를 넘겨 이번 제271회 임시국회에 상정ㆍ심의 하게된 것.
본 법안이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충남ㆍ경북도는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해당 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정책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 인해 도청과 관할구역이 분리된 채 수 십년 동안 행ㆍ재정적 불편을 겪어왔던 실정과 타 도의 도청이전시 국비지원 사례 등 본 법안 제정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 국회와 중앙관계 부처 등을 이십여 차례에 걸쳐 개별방문 설명ㆍ협조요청ㆍ건의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왔다.
한편, 지난 13일에 개최된 제1차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08건의 안건중 97개 안건을 상정하여 48개 안건은 원안ㆍ수정가결 또는 대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도청이전 특별법안을 포함한 49개 안건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14일에 속개된 제2차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1개 안건중 마지막 순서로 상정된 도청이전 특별법안의 가장 중요한 국비지원사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한 기획예산처의 관계관을 참석시켜 의견진술과 질의ㆍ답변 등 논란과 공방 끝에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ㆍ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수정의결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ㆍ경북 양도가 공동으로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한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맺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 우선은 더 할 수 없이 만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 절차가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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