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4일, 기존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이 면적과 지역에 구별없이 개소당 운영비로 연 84만원, 난방비로 연 80만원을 일괄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 등록 경로당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령화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노인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올해부터 차등 지원하는 운영비는 면지역의 경우 건물 ㎡당 연간 1만590원, 읍ㆍ동지역은 건물 ㎡당 연간 1만2100원이라는 것.
난방비는 지역구별 없이 동절기에 연탄보일러의 경우 건물 ㎡당 연간 7000원, 기름보일러는 건물 ㎡당 연간 1만580원, 전기보일러는 건물 ㎡당 연간 6050원의 적용 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82㎡을 기준으로 경로당 연간 지원금을 비교하면 지난해 대비 운영비는 15만2000원, 난방비는 6만원 등 총 13%가 증가된다.
또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때 91개 경로당이 지원금액에서 지난해 대비 감소될 예정이며, 311개소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소예정인 경로당은 지난해 기준으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되며, 건물면적이 110㎡이상인 경로당은 지난해 대비 50%인상된 연 246만원까지 지원될 전망이다.
난방비의 경우 공동주택 등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경로당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원 시기는 운영비는 매 분기별로 지원되며, 난방비의 경우 동절기에 연 2회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08년 1월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총 405개소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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