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 등도 고려됐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농업인 약 800명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영이양형 상품 내용도 개선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지급기간이 만료될 때 담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돼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때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해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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