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공주시는 그동안 경로우대사업으로 65세이상 노인에게 매년 15만원씩 지급해오던 노인교통수당을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에게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인교통수당 조정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조정계획 실시는 올해 기초노령연금 소요액이 1346억원에 달해 시행에 따른 재원부담 과중으로 조정이 불가피했고, 기초노령연금의 적용대상도 오는 7월이면 기존 70세이상 노인에서 65세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노인교통수당은 올해에는 66세이상 노인중 기초노령연금의 비수급자에 한해 지급되고, 올해 65세가 되는 노인과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노인교통수당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올해 65세가 되어 노인교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1938년 1월1일 출생~ 1943년 7월31일 출생)들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는 제2단계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에 주소지 소재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기준이 일정액, 즉 노인단독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부부노인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64만원이하면 올해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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