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열기구에 의한 비닐하우스등 화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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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열기구에 의한 비닐하우스등 화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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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소방본부, 열화상 카메라 도입 정밀 소방검사 실시

최근 전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 동ㆍ식물시설 화재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어 관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충남도내 동ㆍ식물시설 화재 172건 중 113건(65.7%), 겨울철 강추위로 난방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27일까지 45건 중 24건(53.3%)이 전기적 요인 및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35분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이모씨(남, 58세) 상추재배 비닐하우스 관리동에서 모터펌프 전기합선 화재로 294만1000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또한, 27일 오전 10시 17분경에는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명모씨(남, 53세) 축사에서 전기적 요인(단락)에 의한 화재로 염소 23마리가 소사하는 등 1154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축사 및 비닐하우스의 경우 기온 급강하로 보온유지를 위해 온풍기, 전기히터와 같은 난방기구 사용 증가와 동간 거리가 협소해 화재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농ㆍ축산시설 전기적 요인의 화재를 억제시키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소방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축사에는 안전요원을 지정하고 농ㆍ축산 관계자들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충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안전대책과 더불어 무엇보다 농ㆍ축산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만큼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며, 동ㆍ식물 시설내 온풍기, 전기히터 등 전열기구 사용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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