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경기도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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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경기도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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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버스터미널 지원이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 및 도내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켜줄 수 있을 것"

 

엄교섭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이 8일(화) 제35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시·군에서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현대화, 이전이나 규모·구조·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한 경기도에서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엄 의원은 최근 성남공용터미널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업신청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장기화,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한 터미널 이용률의 감소가 지속되면서 ‘도민의 발’이 되어주는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공영버스터미널 지원이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 및 도내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금) 경기도의회 제3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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