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은 그동안 국비 50%지원, 자부담 50%로 보험가입을 실시,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으로 발생되는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는 것.
특히,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가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이를 개선하여 농업인들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고자 충남도가 지난해부터 자부담 50%중 25%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보험료 5만4000원 중 국비 2만7000원, 지방비 1만3500원, 자담 1만3500원으로 농업인의 자부담이 25% 경감되었으며, 일부지역 농협에서는 농업인 자부담을 지역농협 환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가 자부담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난해에는 2006년 7만6208명 보다 5만8586명이 증가된 13만4794명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가입을 하였으며, 이중 농작업 사고 등에 따른 보험 수혜자는 2460명으로 41억87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별 보상액은 ▲농작업 재해 사망시 3500만원, ▲일반재해 사망시 500만원, ▲농작업 재해 입원시 1일 2만원씩 120일 지원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15만40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2013년까지는 전 농업인이 안전공제 보험을 가입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