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특히 “농림부는 이날 보고에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했을 경우를 전제로 월령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제조건 이행이라는 조건부 방안일 뿐만 아니라, 인수위는 이 같은 농림부 보고를 수용한다거나 새 정부의 방침으로 한다는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월18일 SBS 8시 뉴스 “미국산 쇠고기 연령제한 푼다” 보도 관련 해명
1. 1/18 SBS 8시 뉴스는 “농림부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할 수 있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의 수입 조건 안에서 물러나 모든 나이대의 쇠고기와 뼈를 수입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라고 보도
2. 농림부가 지난 1월 4일 경제2분과 업무 보고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에 관한 한미간 논의사항을 보고한 적은 있으나, 동 보도처럼 “우리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앵커 발언)는 보고는 전혀 없었음.
- 단, 농림부는 이날 보고에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했을 경우를 전제로 월령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제조건 이행이라는 조건부 방안일 뿐만 아니라,
- 인수위는 이 같은 농림부 보고를 수용한다거나 새 정부의 방침으로 한다는 입장을 정하지 않았음.
3. 따라서 이 같은 사실관계의 전후 맥락이 무시된 채, 마치 전면적 쇠고기 수입이 이루지는 듯한 보도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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