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해소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10일 경기 오산시 원동, 가장동, 궐동 일대에서 무단방치차량, 자동차 불법개조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 과 도시 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 사회범죄 예방 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안전사고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차량, 자동차 내 소음기, 등화장치, 번호판 훼손 및 가림, 차체 및 차대 등의 장치일부를 변경하거나 구조변경을 하고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불법개조차량은 임의로 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해 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정묵 소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되고 있으며, 자동차 무단방치는 시민불편과 도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단속이 불법 자동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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