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주국립공원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며,경주시 여명6길(용강동)에 경주국립공원사무소를 설치(1.16, 개소식)한다고 밝혔다.
경주 국립공원은 지난1968. 12. 31일 우리나라 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공원구역의 상당 부분이 신라 천년 고도인 경주시 도심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경주시가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경주국립공원의 문화재 및 우수 자연생태계의 효율적·체계적 보전을 위해서는 공원 관리전문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폭 넓게 확산됨에 따라 경상북도 등과 협의하여 관리권을 환경부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전국 20개 국립공원중 19개 공원이 국가 관리로, 한라산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중 오동도지구 만이 지자체 관리로 남게 된다.
환경부는, 경주국립공원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하여 훼손된 경주국립공원의 자연자원과 생태계를 복원하고, 경주시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생태자원을 연계하여 경주국립공원을 자연 및 역사·문화 학습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지역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원행정을 펴나감으로써 국립공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상생하는 공원 정책을 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금년중 경주국립공원에 대한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관리대책 및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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