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청양군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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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청양군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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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분야 등에 관한 통합운영 등
청양군의회와 청양군이 12월 30일 오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좌측부터 김돈곤 청양군수, 최의환 청양군의회 의장
청양군의회와 청양군이 12월 30일 오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좌측부터 김돈곤 청양군수, 최의환 청양군의회 의장

청양군의회와 청양군이 30일 오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의회 인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해 진행됐다.

협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분야 등에 관한 통합운영 ▲기타 인사 운영의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의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는 물론 군의회 인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하여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새롭게 꽃피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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