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입산통제.등산로폐쇄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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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입산통제.등산로폐쇄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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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105일간, 산림보호 위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아산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1월 7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 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 간으로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이 지정되었다.

시는 봄철 산불방지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및 자연환경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지역을 지정, 고시, 입산통제구역으로 광덕산, 영인산, 봉수산, 설화산, 도고산 등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명산으로 9개 읍․면․동 43개 마을 4,594필지 10,938ha가 지정되었다.

또한 등산로 폐쇄 지정구역으로는 광덕산을 오르는 등산로 멱시-이마당-정상, 멱시-마니골-정상, 배방산, 설화산, 고용산, 도고산, 학성산, 권두산, 영인산, 꽤꼴산성, 남산 등 주요 등산로 28개 노선 57.6km가 폐쇄된다.

이에 따라 산불위험경보에 따라 지역별로 단계적인 통제가 실행되며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면 아산시장에게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경관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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