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사용촉진을 위한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지난 해 12월31일자로 제정ㆍ공포 했다.
도는 지난 100여년간 사용한 구시대의 유물인 지번주소를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새로운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새주소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2012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내용으로 새주소 제도의 효과적인 홍보와 주민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했고, 관내학교, 공공기관 등에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새주소 사업계획 수립, 2개 이상 시ㆍ군의 경계에 있는 도로구간 설정 및 명칭부여 조정역활, 새주소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새주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조례에 담겨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07.4.5)과 더불어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충청남도 새주소 사업의 추진동력이 마련됨에 따라 2012년 법적주소 전환을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으로 주민혼란을 최소화 하고, 조기에 생활화 정착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새주소 사용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