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 전 일정기간 보살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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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 전 일정기간 보살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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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보호종료 아동 적극 지원 촉구

 

조재훈 의원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통해 “보호종료 아동, 자립 전 일정기간 보살핌 받아야” 주장했다. “20세도 안 된 나이에 돈 천 만원 달랑주고 월 30만원씩 주면서 살던 집을 나가라면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어디 살 곳이 있겠습니까?”

경기도의회 조재훈(보건복지위, 더민주, 오산2) 의원은 13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 지원’과 ‘노령연금의 보편적 지급’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전에는 전쟁고아들이 많아서 대형 고아원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고아라기보다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소규모로 그룹홈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목사님이나 수녀님 등 독지가의 도움으로 단체생활을 하면서 보살핌을 받는다.

열악하지만 학교도 다니고 잘 적응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만 18세가 되면 그룹홈을 떠나야 한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준비가 되었다고 어느 날 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그룹홈을 나간 다수의 아이들이 PC방이나 모텔방을 전전하다가 나쁜 길로 간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아이들이 자립하기 전에 적어도 일정기간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며 “제가 핀셋지원으로 이들을 돕고자 「경기도 자립인큐베에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회기에 발의했지만 보류 상황이다. 이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노령연금과 관련하여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소득기준선을 정해 놓았지만 여러 문제가 있다. 시골 어르신들 중 소득이 없어도 시골집, 내차, 밭, 논 등 조금 있다고 노령연금을 못 받는다” 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70세 이상의 분들은 누구나 다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 드린다. 상대적 박탈감은 분명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경기도에서라도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 드린다” 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3일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충분한 자립 기반 없이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주요내용은 본인이 원하면 만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고, 현재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은 앞으로 5년간 지급된다.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적 용어인 ‘보호종료 아동’ 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대학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하반기에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정도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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