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영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에 의해 일제강점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었다며 2015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사실상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구권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및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제2조에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 의미가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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