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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부터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무가당'과 같은 표시행위가 금지된다^^^ | ||
이번 개정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 △ 활자크기 확대와 점자표시를 병행가능 △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세부 표시기준 마련 △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무가당' 등의 표시행위 금지 등이다.
이 밖에 변경된 내용으로는 △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 추가 △ 유통기한 임의변경 금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 영양성분표시 단위 '1회 제공량'으로 통일 표시 등이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식품의 표시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배려"라며 "식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 배려 등이 기준 개정의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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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등의표시기준' 주요 개정내용 비교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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