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제재 연장에 “미국도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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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북제재 연장에 “미국도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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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개발 능력 제한 제재 가동 중”

미국 정부가 일본이 대북 독자제재를 연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역시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6일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연장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현황에 대한 논평 요청에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의) 제재들이 가동 중이라고 답했다.

대변인실은 북한은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들에게 써야할 자원을 군대와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부당하게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를 위해 대북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6일 2006년부터 북한을 상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취해온 대북제재 조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의 비핵화 및 탄도 미사일 폐기가 구체화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오는 13일 기한이 만기되는 대북제재 조치의 2년 연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 및 기항 경력 선박의 입항 불허 등 일본 정부 단독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가 유지되게 됐다.

이에 대해 미국 제재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톤 변호사는 6일 일본은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고, 동시에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들과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추가 교역제한 등 대북 독자제재를 연장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그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펼쳐왔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은 제13382호, 제13551호, 제13687 등 6개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대북제재를 발동해왔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이 아닌 자체적으로 독립된 운영조치로 북한과 북한의 단체, 개인 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한 제3국 또는 제3국의 기업과 국민에게도 불이익을 주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법률회사(GKG law)에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칙 변호사는 6일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매우 광범위하고 엄격해 북한이 국제금융체계 등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크리스칙 변호사는 지난 2일 북한인 문철명 씨가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것이 좋은 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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