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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안상수원내대표^^^ | ||
또한, 문재인 실장과 윤승용 수석에 대해서는 국감때 증인신청도 할 예정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경고와 자제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청와대의 법 경시 풍토를 볼 때 청와대에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청와대 비서실을 총관장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과 윤승용 홍보수석비서관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10일 오후 1시 30분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검찰은 사실을 엄중 수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검찰까지도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은 믿을 곳이 없고 대선의 공정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6월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의 대통령 발언, 즉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발언들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중립 의무와 공정선거 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경고와 함께 선거중립 준수 요청 공문을 받는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기는 커녕 보란 듯이 이명박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폄하하는 등 선거법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와 브리핑을 통해 9월 17일에는 이명박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손질 발언을 비방하고, 9월 18일에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을 비방하고, 9월 19일에는 이명박 후보의 감세정책을 비방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중앙선관위가 9월 20일에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서 “선거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대통령 비서실이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요지의 자제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9월 21일 또다시 이명박 후보의 균형발전에 관련된 발언에 대해 “이명박 후보 균형발전에 대한 본심을 종잡을 수 없다”는 투로 비방했다.
청와대의 이와 같은 이명박 후보 비방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를 위반한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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