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공모 기간은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30일 간이며 세종시민, 기업,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공모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ㆍ일자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다.
세부적으로 국민복지는 출산ㆍ육아ㆍ저소득층ㆍ노인 복지 저해 규제 등이, 일상생활은 교통ㆍ주택ㆍ의료ㆍ교육ㆍ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이 해당된다.
취업ㆍ일자리는 청년ㆍ경력단절자ㆍ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ㆍ상품생산ㆍ유통ㆍ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의 경우 신기술ㆍ신서비스ㆍ재생에너지ㆍ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사항이 해당된다.
단순한 건의ㆍ민원ㆍ진정, 세금 감면ㆍ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공모 신청은 시 누리집 공고게시판(www.sejong.go.kr/contest)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전자우편(seojgold90@korea.kr)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똑똑세종’ 접수창구(카카오톡ID: talktalksejong)로도 제출 가능하다.
공모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 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행안부 시상과는 별도로 세종시도 우수과제를 선정ㆍ시상하는데, 최우수 1명 30만 원, 우수 2명 각 20만 원, 장려 5명 각 10만 원이 수여된다.
기타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고문을 참조하고,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300-2833)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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