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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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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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10월중 개정 시행예정

노동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조성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0월부터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한 경우에만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구인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관내 사업장에 개정내용을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2010년 말까지 3년 3개월간 연장 시행된다.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지원대상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한정되고, 고용보험가입경력 12월 초과자는 배제되며 지원금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된다.(제조업은 일부 조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031-828-0831~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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