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단속·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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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 단속·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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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구매자 여권 반납 가능토록 법개정

^^^▲ 박승주 여성가족부 차관이 브리핑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간의 성과와 향후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의 활동이 강화된다. 또 성매매 여성 등의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19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을 맞아 박승주 여성가족부 차관의 주재로 범정부차원의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과 여성가족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6개 유관기관이 참가해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다.

년간의 주요 성과를 보면 정부는 2006년 성매매 사범 3만5000여명을 검거했다. 이는 법 시행전 1년간 검거된 인원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정부는 감금된 성매매 피해여성 560여명을 업주로부터 구조했다.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전체의 41%가 감소했고 종사여성도 55%가 줄어들었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자활 지원으로 1200여명이 컴퓨터, 미용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1100여명은 취업하거나 학교에 진학하는 등 피해여성의 자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넷 성매매 등 음성적 성매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성매매로 국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성매매를 차단하는데 주력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5월 검·경 합동으로 구성된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통해 성매매여성 송출 등을 위한 비자발급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성매매 여성 등의 여권 위·변조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11월 8일까지 실시한다.

또 성매매 알선, 성구매자 등 관련 범죄자들에게 여권발급 제한을 강화하고 성매매 사범 처벌수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여권의 반납까지 가능하도록 여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외여행사 및 인솔자 등이 여행객에게 ‘해외성매매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 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장려하고, 이들이 성매매 범죄와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한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기존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매매 알선업자 및 업소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불법수익과 탈세금액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또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 및 ‘117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매매 범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 인권유린 및 강요된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을 NGO에 연계하는 등 인권보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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