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유럽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유럽연합(EU)의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VOA가 12일 전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고 독일 외교부(Federal Foreign Office)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EU 내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12월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앞서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지난달 30일 “대북전단금지법을 분석하고 그 기능과 시행 동기에 대해 한국에 문의했다”면서 “조만간 유럽연합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전단금지법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와 비판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자 한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지만, 미국 국무부는 이후에도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함께 제기하는 대신 유엔 인권이사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해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므로 인권 침해는 모든 적절한 방식과 토론의 장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 문제를 다루고 2500만 북한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독일의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주된 초점 영역 중 하나가 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2001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재정립했으며 현재 베를린과 평양에 각각 대사관을 두고 있다.
앞서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달 11일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자원을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으로 전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침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임박한 위협"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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