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민여가수요 변화에 맞추어 유원지 및 운동장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규칙 및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6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원지내 설치가능 시설에서 제외되었던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을 주 5일제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와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 확산 등 최근 변화된 국민의 여가수요에 맞게 설치가능한 시설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최근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 등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을 적기 반영하여 보건휴양 서비스 증진 등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만㎡이상 100만㎡미만의 운동장에도 설치공간을 제한하지 않고 공연장·집회장·전시장 등 수익시설의 설치를 확대 허용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10만㎡이상 100만㎡미만 운동장의 경우에는 운동장의 하부공간 또는 지하공간에만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
공연장은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등이며,집회장은 예식장·회의장, 전시장은 미술관·과학관·기념관 등이다.
수익시설의 확대허용은 운동장 유휴공간의 적절한 활용으로 시민에게 문화공간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재정의 확충으로 운동장 적자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진입도로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에 시·군도를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경우 인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진입도로의 폭을 10m이상에서 8m이상으로 완화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도모하였다.
현재 폐광의 폐수처리시설 등 모든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장기화(약 1년소요)되는 경우 절차를 이행하는 동안 폐수 유출이 계속되어 폐광산의 수질개선 사업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광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연정화시설은 의무적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여 폐광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유출로 인한 농작물·토양·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
(자연정화시설 : 연못과 같은 형태의 오염저감시설로서 물리화학적 처리시설과 같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 수질오염방지시설)
이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류제출에 따른 민원 불편이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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