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3월까지 1차로 불법사금융특별단속에 이어 2차로 불법사금융행위를 뿌리뽑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카드깡 등을 통한 편법대부행위 ▲제한한도(년 66%, 월 5.5%)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행위 ▲폭행ㆍ협박 등을 이용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것.
경찰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금융감독원,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밀접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신고ㆍ제보를 하는 주민들에게는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물론 신원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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