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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석유 사용자 과태료 최고 3천만원원주시내 일부 주유소에 게시된 경고문 ⓒ 뉴스타운 김종선^^^ | ||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여 유사석유를 사용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처벌기준은 1㎘미만인 경우에 과태료 50만원, 1㎘~5㎘는 250만원, 5㎘~10㎘는 500만원, 10㎘~20㎘는 1천만원, 20㎘~30㎘는 1천5백만원, 30㎘는 2천만원으로 되어있다.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는 20㎘는 3,000,000ℓ다. 승용차량이 3백만ℓ를 소비하려면 과연 몇년을 사용하는 량일까? 과태료 최고 3천만원이라는 문구가 범법행위를 하지말자는 뜻이나 너무 무시무시한 문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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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석유 사용자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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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보완을 해서 사용이
가능 하겠끔 현실화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대체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해관계를 떠나서
환경이나 대기 오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자꾸만 처벌 운운하지말고
현실화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유가는
살인적인(?)가격이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이도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