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기금신청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실 거주한 자로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300%이내의 가구로써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등 기타 질병으로 최신의 현대의학기술로 단기간 치유될 수 없는 고질적인 난치병에 대하여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
기금신청은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 지원대상자는 충남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선정된 기금지원대상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의 실태조사서에 따라 치료비의 50%~ 100%까지 차등 지원되는데, 1인 최고 지원액은 2000만원 이내이다.
한편, 충청남도는 지난 1999년 난치병 치료후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까지 36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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