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엔텍, 큐리오시스에 특허침해소송 승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나노엔텍, 큐리오시스에 특허침해소송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노엔텍(대표이사 정찬일)이 큐리오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큐리오시스의 침해제품 FACSOMA, FACSCOPE에 대하여 생산, 수출/입, 판매, 양도, 대여, 전시 등을 금지하고, 침해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특허는 '미세 입자 계수 장치' 특허로 나노엔텍이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자동세포계수기의 핵심 기술이다. 세포의 계수를 위해서는 기기의 카메라가 세포를 촬영하는데 이 때,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시료에 따라서는 최대 100장 이상의 이미지를 촬영하기 때문에 카운팅 정확도가 높다.

반면 본 특허가 없는 국내, 국외의 타사 제품들은 대부분 사진을 한 장만 촬영하여 계수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나노엔텍은 본 특허를 활용한 기술을 백혈구 및 원유체세포 분석기, 자동세포계수기 등의 제품에 적용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다.

나노엔텍 담당자는 최근 들어 자사의 기술을 침해하는 국내 외 기업이 늘고 있어 이에 경종을 울리고, 기술강소기업으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역량을 다해 회사 가치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