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특보제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 일 때는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 35℃ 이상일 때는 폭염경보 발령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은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는 한편,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폭염경보 시에는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고,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부는 폭염대비 행동요령 외에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사업장(주물업·유리가공업)과 옥외사업장(건설ㆍ항만하역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즉, 사업장 지도·감독시 전기시설, 가스정유시설 등 폭발위험시설과 밀폐공간, 냉방설비, 환기시설 등의 관리실태를 중점점검하고 산소농도·유해가스 농도측정기, 송기마스크 등을 무상 임대할 예정이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한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어 일일 최고기온에 이르는 1~3시 사이에는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 물과 염분의 공급 등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에 주의와 노력”을 사업장에 각별히 당부하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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