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위헌적인 부동산정책
스크롤 이동 상태바
문재인 정부의 위헌적인 부동산정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만약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문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무기징역 이상을 받게 될 것 같다고 한다.

내년 4월의 서울, 부산 등 보권선거 때문인지 자유우파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조원진 세력의 괴멸과 유승민의 통합당 입당 등으로 자유우파가 단일화되는 재보궐선거가 가능해졌다.

정치인 문재인에 대한 이미지는 약속불이행과 오리발 등이며, 그를 따르는 사법부와 국회는 끝을 모르고 달려드는 불나방과 같다고나 할까? 미-중 중심의 정치적 이념에 따른 분쟁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중국과 친중외교를 펼치니, 경제때문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를 따르려고 하나, 국제적으로 고립된 중국의 현상을 통해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실패한 김정은과 ‘낮은단계연방제의 망령’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런 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망가뜨린 경제가 공황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부동산 정책을 쓰더라도 안착되기 어렵기에 원위치에서 판단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2번째 정책을 쏟았으나,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2억을 주고 산 집이 노무현 정부에서 14억 원 문재인 정부에서 20억 원이 됐다고 할 정도로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정책적 분석에 실패하여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돌린 것이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6·17 부동산 대책은 고가주택 보유자, 실거주 1주택자, 무주택자 등 모든 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됐고, 심지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문재인의 탄핵을 외치며, 25일에는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6·17 부동산대책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오기의 산물이었다. 더욱 가당찬 것은 여기에다 더민주당의 살아남기형, 아첨형 의원들의 경쟁적인 발의를 보면,

첫째,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시·도지사가 매년 공고하는 '표준임대료'를 토대로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을 발의한 것은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4조의 위반이며, 동시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의 위반사항으로서 제정되면 위헌으로 효력없는 법이 된다.

둘째, 정부·여당이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하며, 일반 시민이 가진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모두 정부가 지정해 주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2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윤호중 의원

셋째, 정부·여당은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2배 가까이 높이고,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 주택은 60%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며, 헌법 제23조 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를 위배했기에,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발의할 수 없는 안이다.

다시 말해 표준임대료는 시장·도지사가 매년 정하며, 계약기간도 기존 ‘2년’에서 세입자 희망에 따라 ‘6년’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또 이 법안 도입 이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 조항을 넣어놨다는 것은 소급입법으로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2항에 위배된다.

위헌적이고 반(反)시장적인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외에 윤후덕·이학영·윤관석·임호선·김종민·김성환·김정호·김영배·장경태·최인호 의원이 참여했는데 이들의 하부를 보니, 윤호중 의원 4선 서울대학교 철학 학사출신. 윤후덕 의원 3선 연세대학교 사회학 학사, 이학영 의원 3선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윤관석 의원 3선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임호선 의원 1선 경찰대학(2기/학사), 김종민 의원 2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김성환 의원 2선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김정호 의원 2선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김영배 의원 1선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학사), 장경태 의원 1선 서울시립대학교(행정학 학사), 최인호 의원 2선 부산대학교 ?과 졸업(확인불가)로서 이들은 입법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무려 22회나 발표했고, 여당은 부동산 관련 20여 건의 주요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으나, 그 특징은 양도세를 최대 80%로 높이고, 임대차 계약을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헌적이고 반(反)시장적인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들 국회의원들도 선출직이나 공무원의 신분이기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反)시장적, 반(反)헌법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손발을 들고 나서야 하며, 국민들도 위헌적인 부동산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