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한의대 학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한의대 학장 이용범입니다.
오늘 여기에 실린 글을 보고 사실과 너무나도 달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희 대학의 문제가 이렇게 인터넷 신문에 기사화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강영철 학생에 대하여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언 폭행에 대하여- 강영철 학생이 5월 19일 토요일 한방피부외과 담당교수님에게 중간고사에 잘못이 있다고 항의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바로 그날 오후 제 연구실로 와서 면담하였습니다. 이때에는 교수님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생이 서 교수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하였다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6월 25일 오후입니다.
2. 진단서에 대하여- 학생이 제출한 진단서는 2개이며, 하나는 원주 우리병원에서 2주 진단 받은 것이고, 하나는 부천 대성병원에서 3개월 진단 받은 것입니다. 둘 다 상해진단서가 아니라 일반진단서입니다. 부천 대성병원에 전화하여 담당의사와 통화하여, 입원당시 학생이 교수에게 폭행을 당하여 다쳤다고 진술하였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담당의사는 강영철 학생이 입원 당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학생이 너무 아파하고 될 수 있으면 오래 쉬다가 가고 싶다고 하여 3개월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MRI를 한 결과도 수술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3. 시험과 학점에 대하여-
시험과 학점은 어디까지나 담당교수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가 점검할 사항은 시험과 성적이 정상적인 과정대로 처리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간고사 문제에 대하여 강영철 학생은 5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본과 3학년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검토를 시킨 결과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문제에 대하여 강영철 학생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고, 서교수는 이를 받아들여 재 채점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과 3학년 학생들도 학급회의를 열어 피부외과학 시험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교수님에게 문제풀이를 요청하여, 교수님이 이에 응하여 상세히 답변하였습니다.
강영철 학생은 1학기 전체 출석일수의 3/4 시점인 5월 25일(학기인정일)까지 학교룰 정상적으로 다녔으며, 이때까지 저와 몇 번 면담 혹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폭행을 당하여 아프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영철 학생은 5월 28일 우리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으며, 6월 8일 부천 대성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학과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대학 학칙에는 병환으로 기말고사를 볼 수 없으면, 중간고사나 레포트로 점수를 줄 수 있고, 혹은 추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담당교수님의 권한입니다.
3개 과목이 추가 재시험을 요청하였고, 저는 학생에게 이러한 사실을 6월 18일 통보하였고, 앞으로 치료를 받다보면, 몸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으니, 재시험에 응시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학생은 추가 재시험은 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3개 과목 중 2개 과목은 중간고사 등으로 학점을 주었으나, 피부외과학은 재시 삼시까지 보면서 학생에게 재시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학생은 재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피부외과학의 학점 처리를 학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4. "서 교수가 제출한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다 해도 상관할 바 아니다. 그리고 강 씨가 서 교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았냐.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것"라는 기사에 대하여- 저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다만 피부외과학 중간시험과 1학기 학점 처리가 학치에 위배되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을 뿐입니다.
5. 저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으로서, 탈북학생들이 국가의 특별배려로 입학 시험없이 한의대에 입학하여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저희 학교에 탈북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연락처는 033-730-0660 혹은 010-6485-3356입니다. 추후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실 확인없이 남을 비방 모략하는 언행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한의대 학장 이용범입니다.
오늘 여기에 실린 글을 보고 사실과 너무나도 달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희 대학의 문제가 이렇게 인터넷 신문에 기사화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강영철 학생에 대하여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언 폭행에 대하여- 강영철 학생이 5월 19일 토요일 한방피부외과 담당교수님에게 중간고사에 잘못이 있다고 항의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바로 그날 오후 제 연구실로 와서 면담하였습니다. 이때에는 교수님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생이 서 교수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하였다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6월 25일 오후입니다.
2. 진단서에 대하여- 학생이 제출한 진단서는 2개이며, 하나는 원주 우리병원에서 2주 진단 받은 것이고, 하나는 부천 대성병원에서 3개월 진단 받은 것입니다. 둘 다 상해진단서가 아니라 일반진단서입니다. 부천 대성병원에 전화하여 담당의사와 통화하여, 입원당시 학생이 교수에게 폭행을 당하여 다쳤다고 진술하였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담당의사는 강영철 학생이 입원 당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학생이 너무 아파하고 될 수 있으면 오래 쉬다가 가고 싶다고 하여 3개월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MRI를 한 결과도 수술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3. 시험과 학점에 대하여-
시험과 학점은 어디까지나 담당교수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가 점검할 사항은 시험과 성적이 정상적인 과정대로 처리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간고사 문제에 대하여 강영철 학생은 5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본과 3학년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검토를 시킨 결과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문제에 대하여 강영철 학생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고, 서교수는 이를 받아들여 재 채점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과 3학년 학생들도 학급회의를 열어 피부외과학 시험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교수님에게 문제풀이를 요청하여, 교수님이 이에 응하여 상세히 답변하였습니다.
강영철 학생은 1학기 전체 출석일수의 3/4 시점인 5월 25일(학기인정일)까지 학교룰 정상적으로 다녔으며, 이때까지 저와 몇 번 면담 혹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폭행을 당하여 아프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영철 학생은 5월 28일 우리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으며, 6월 8일 부천 대성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학과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대학 학칙에는 병환으로 기말고사를 볼 수 없으면, 중간고사나 레포트로 점수를 줄 수 있고, 혹은 추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담당교수님의 권한입니다.
3개 과목이 추가 재시험을 요청하였고, 저는 학생에게 이러한 사실을 6월 18일 통보하였고, 앞으로 치료를 받다보면, 몸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으니, 재시험에 응시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학생은 추가 재시험은 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3개 과목 중 2개 과목은 중간고사 등으로 학점을 주었으나, 피부외과학은 재시 삼시까지 보면서 학생에게 재시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학생은 재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피부외과학의 학점 처리를 학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4. "서 교수가 제출한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다 해도 상관할 바 아니다. 그리고 강 씨가 서 교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았냐.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것"라는 기사에 대하여- 저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다만 피부외과학 중간시험과 1학기 학점 처리가 학치에 위배되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을 뿐입니다.
5. 저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으로서, 탈북학생들이 국가의 특별배려로 입학 시험없이 한의대에 입학하여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저희 학교에 탈북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연락처는 033-730-0660 혹은 010-6485-3356입니다. 추후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실 확인없이 남을 비방 모략하는 언행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