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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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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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국회의원은 24일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단기 투자기법이다. 하지만 주가의 하락을 전제로 하다 보니 허위정보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해 빌린 주식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보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19년도 공매도 투자 비율: 개인 0.83%, 외국인 59.09%, 기관 40.09%). 금융당국은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기간 코스피는 46.2%, 코스닥은 75.8% 상승해 공매도 금지가 주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월 23일 기준).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일시적 공매도 금지로 인한 직접적인 주가 상승효과를 9%로 분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폐지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소액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박덕흠, 성일종, 구자근, 유경준, 이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윤재갑, 김회재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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