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있는 진입로인도에는 불법주차 된 승용차가 1주일에 2-3회 눈에 띤다.
불법주차를 하는 승용차 전부가 고급승용차들이다. 6월 8일 새벽부터 아침 8시 이후까지 불법주차된 차량도 외제차이다.
고급승용차주인들은 “누가 감히 내차를 건드려” “비싼 차를 건드렸다가는 경제적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인지 일반들이 이라면 기본적이 상식을 능가하는 불법주차이다.
人道(자전거도로로도 사용)에 버젓이 올려놓아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人道위에 야간시간 밤새도록 주차를 하는 것은 제2의 큰 사고를 불러 올수가 있다.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야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인도 90%를 점용하여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주정차위반이 아니라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법을 적용하도록 형사법을 적용하는 국민안전 기본법을 입법하여 처벌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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