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종류:건물부설주차장(민영․공영), 노상주차장(공영), 노외주차장(민영․공영)
주차면의 크기를 현행(일반형, 2.3×5.0m)보다 너비 20cm, 길이 10cm 확대한 확장형 주차면(2.5×5.1m)을 신설하고, 앞으로 노외주차장에는 이러한 확장형 주차면수를 전체 주차면수중 20%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주차면)이 비좁아 빈발하는 자동차간 접촉사고를 방지하고 승․하차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넓게,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7. 6.28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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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차 연속주차 실제 사례^^^ | ||
앞으로는 전체 주차면의 10%까지는 경형주차면(2.0×3.6m)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비용부담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형차량의 주차편의가 향상됨에 따라 경형차량의 이용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창고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설교통부는 첨단설비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비함으로써 과거보다 주차수요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여 공장과 창고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차로의 굴곡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벽면접촉사고나 마주보고 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로의 굴곡부 회전반경을 5m에서 6m로 확대하였다.
건축물식 주차장의 벽체에 대한 설비기준이 미비하여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추락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의 벽체에는 12cm~20cm의 철근콘크리트나 철제 방호울타리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주차장에서 자동차 추락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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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추락사고 주차장 현장^^^ | ||
한편, 건물부설주차장에서 많은 주차면 확보를 위하여 기계식으로 된 주차장중 상당수, 특히 2단식의 대부분은 이용상 불편․기기 노후화 등으로 사실상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2단 기계식을 자진철거하고 다른 주차장을 대체 설치하면 주차장 규모가 8대이하인 건축물은 최대 50%까지 법정 설치기준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위와 같은 주차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사항(상세내용 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 참고)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 18일까지 수렴하여 반영․조정한 후 금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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