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8일 오후 4시 횡성군 문화예술체육공원내 대공연장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예고 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군용기 소음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곡교리 모평리 입석리 묵계리 이장님을 비롯 횡성읍 이장들과 군용기 소음대책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해제추진위원회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관심있는 지역주민들도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27일 평택시에서 논의되었던 군소음보상법 하위 법령에 대한 문제점의 공동 대응 방안과 추가로 법안에 명시되어야할 사항등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질 예정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