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5월31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자이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이나 2년 미만 근속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료·폐지 등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종료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08년 6월에 2차로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경비 등 외주업무에 종사하는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해 각 기관의 입찰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외주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에 적정 임금지급, 퇴직금·4대 사회보험료 별도 책정 등 「근로조건 보호조항」이 포함되도록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등 입찰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였다. 각 기관에서 직접수행하겠다고 요청한 외주업무를 검토하여 18개 외주업무를 직접수행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7월1일 『비정규직 보호법』시행과 함께, 이번 대책으로 원칙없는 비정규직 사용관행과 불합리한 차별, 외주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그동안의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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